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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by 지식정보나눔이 2025. 4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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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경기도는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'농어민 기회소득'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2025년부터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월 최대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

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 

✅ 신청 방법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농어민 기회소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읍면동 사무소 안내 검색으로 이동합니다.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, 농업·어업·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지역화폐 카드 등이 있으며, 시군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접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확인하고, 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 결과는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

 

✅ 대상 조건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거주 요건으로는 해당 시군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, 영농 요건으로는 연속 1년 이상 영농·영어에 종사해야 합니다. 또한, 농외소득이 3,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세부 대상은 청년 농어민, 귀농어민, 환경 농어민, 일반 농어민으로 구분됩니다.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며,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 귀농어민은 귀농·귀어한 지 5년 이내인 자로,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 및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,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 및 어업을 실천하는 농어민입니다. 일반 농어민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입니다.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청년 농어민 만 50세 미만 (단,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)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
귀농어민 귀농·귀어한 지 5년 이내 (2020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전입 및 경영체 등록 완료)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
환경 농어민 친환경 인증,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환경 친화적 농어업 실천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
일반 농어민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월 5만 원 지역화폐 지급
공통 조건 해당 시군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, 연속 1년 이상 영농·영어에 종사, 농외소득 3,700만 원 미만 해당 유형에 따라 월 5만 원 또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

 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 



✅ 지급 금액

농어민 기회소득 신청방법 (2025년 경기도)



농어민 기회소득은 지원 대상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 청년 농어민, 귀농어민, 환경 농어민은 월 15만 원,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일반 농어민은 월 5만 원,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급된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됩니다. 지급 방식은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,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공카드를 발급하여 배부 및 지급됩니다.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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